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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이명박 정책

'美, 쇠고기 이어 '중'수산물도 정상회담 선물?(9.26)프레시안

 
'美쇠고기' 이어 '中수산물'도 정상회담 선물?
  한중 정상회담 때 위생약정 '개악'…또 '먹을거리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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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양식용 사료에 쓰이는 일부 중국산 원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돼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중국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개정안에 의한 것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중국산 수산물'도 정상회담의 선물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기갑 "또 국민 건강을 정치적으로 이용"
  
  
강기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양국이 서명한 위생약정 개정안은 기존의 내용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 때 정부가 "양국의 수출입 수산물 검사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1년에 2회 이상 중대한 위해 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로 수출 중단을 해제"하도록 바뀐 것이다.
  
  즉,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반 사항의 경중 없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던 것을 심각한 위반사항만 아니면 중국의 개선조치에 대한 통보만으로 15일 이내에 수출중단을 해제하도록 했다는 것. 위생약정 개정안은 지난 2일 장관고시 돼 현재 발효 중이다.
  
  이같은 개정으로 국내 수입 수산물의 40%를 차지하고 연간 50만톤 규모로 수입되는 중국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 의원은 "문제는 중국과의 위생약정을 완화할 만큼 중국 수산물의 위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중국 당국이 '위해하지 않다'고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돼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산 수산물이 검역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국 검역당국의 위생증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의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이 30%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다. 그는 "2005년 중국산 수산물에서 검출돼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그린은 현재까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민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위생약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던 이산화황과 콜레라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산화황은 2006년에 6건, 2007년에 2건이 각각 중국산 마른 새우에서 검출돼 부적합 폐기된 사례가 있다. 이를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며 이 조치에서 해제됐다. 콜레라 역시 우리의 수산물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수산물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강 의원은 "중국과의 위생약정을 대폭 완화해 준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건강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국산 저질분유 문제로 국민들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멜라민 파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멜라민 의심 품목은) 신속히 회수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처벌조항의 강화를 주문했다.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