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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이명박 정책

정부 감세 정책, 역시 '리치 프렌들리'(10.3)경향신문


연봉 2000만원땐 연 5만원 절세…연봉 1억원땐 연 1092만원
입력: 2008년 10월 03일 0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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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세정책 효과 2년후 소득별 산출해 보니…역시 ‘리치 프렌들리’

정부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낮아지지만 감세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른바 ‘리치 프렌들리(친부유층)’ 기조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2년 뒤인 2010년에는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와 1억원인 근로자의 세금감면액은 최고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주장은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경향신문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세금감면액을 추산한 결과 2년 뒤인 2010년에 연봉이 2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66만원, 연봉 1억원인 근로자는 1092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수준별 감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4인 가족(대학생 1인, 초·중·고 1인 등 자녀 2인)으로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 근로자는 1억원, 4000만원 근로자는 5억원, 1억원 근로자는 15억원짜리를 보유하고 있고 △교육비는 공제한도까지,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을 지출했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는 2년 뒤인 2010년 소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연간 5만원 줄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1인당 100만원→150만원), 자녀교육비 공제(초·중·고생 200만원→300만원), 의료비 공제(500만원→700만원) 등으로 조정됐지만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은 0원이다. 공시가격 1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금감면은 없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근소세가 53만원 줄어들고,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말정산 때 1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액은 66만원에 이른다.

연봉 1억원인 근로자는 근소세로만 172만원이 줄게 되고,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환급액은 65만원이나 많아진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9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5만원 감소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지는데다 과표적용률이 공정시장가액 도입에 따라 공시가격의 80%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이 1억원인 근로자의 세금감면액은 1092만원에 이르게 된다.

재정부는 감세조치로 지난해 22.7%이던 조세부담률이 2010년에는 21.5%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층의 세금감면에 따른 것일 뿐 서민들의 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안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