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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촛불 탄압 일지

'까나리 액젓' 물총 쐈다고 30대 여성 구속?(9월 22일)민중의 소리

'까나리 액젓' 물총 쐈다고 30대 여성 구속?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차성은 기자 / mrcha32@empal.com

경찰이 촛불시위 과정에서 ‘까나리 액젓’이 담긴 물총을 경찰을 향해 발사했다는 혐의로 30대 여성을 구속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6월 2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까나리 액젓’이 담긴 물총을 진압 경찰을 향해 발사한 혐의로 김아무개씨(여, 34세, 서울 한남동)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시위현장에서 물총을 쏜 김씨를 미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며 채증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구속 수사할 사건은 아니다”며 “요즘 경찰이 (촛불시위에 대해)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경찰의 영장청구 남발을 비판했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한 민변의 김종웅 변호사는 “경찰이 김씨가 경찰에게 까나리 액젓이 담긴 물총을 쏘고 돌을 던졌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사자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김씨가 염산투척사건을 일으킨 ‘열혈국민’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식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강압수사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를 상담한 임 팀장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에게 가입하지도 않은 ‘열혈국민’ 회원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심지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서로 공모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팀장은 또 “광역수사대 대원들이 김씨가 있는 가게에 4~5차례 찾아왔으며 밤 11시에 김씨를 끌고 가 새벽 3~4시까지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밤늦게 술을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며 “이는 여성에 대한 경찰폭력이고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인권침해, 여성폭력, 자백강요, 밤샘수사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의 촛불시위 참가자 사진채증 판독을 통해 23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60명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 기사입력 : 2008-09-22 12:31:22
  • 최종편집 : 2008-09-22 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