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예비군 부대' 참가자 2명 체포
무전기 탈취 및 불법거리시위 혐의.."시민보호 역할 했을 뿐"
기사 원문 보기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은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촛불집회에서 '예비군 부대'로 활동했던 차모(26)씨와 송모(21)씨 등 2명을 30일 오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탈취하고 불법 거리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전기를 뺏긴 기동대원이 차씨 등을 지목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지만, 체포된 이들은 "촛불집회에는 참석했지만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은 "차씨 등 예비군 부대는 촛불집회 때 전의경과 시위대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완충작용을 하고, 유모차를 에스코트하는 등 '시민보호' 역할을 했다"며 "전의경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맞을 때 보호해주기도 했던 사람들을 증거도 없이 체포했다"고 규탄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1일 중으로 경찰의 무차별적인 촛불 탄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탈취하고 불법 거리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전기를 뺏긴 기동대원이 차씨 등을 지목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지만, 체포된 이들은 "촛불집회에는 참석했지만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은 "차씨 등 예비군 부대는 촛불집회 때 전의경과 시위대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완충작용을 하고, 유모차를 에스코트하는 등 '시민보호' 역할을 했다"며 "전의경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맞을 때 보호해주기도 했던 사람들을 증거도 없이 체포했다"고 규탄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1일 중으로 경찰의 무차별적인 촛불 탄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08-09-30 21:14:59
- 최종편집 : 2008-09-30 2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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