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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촛불 탄압 일지

<초점>국보법 위반 수사 확산…'과잉충성' 논란(9.27)뉴시스

<초점>국보법 위반 수사 확산…'과잉충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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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8-09-27 20:34:59]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수사가 연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소위 진보정권 기간 동안 느슨해진 국가보안법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27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과 김승교 상임대표 등 관계자들의 자택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단체 간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련된 활동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6)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서울과 전북 등 전국에 걸쳐 동시에 사노련 회원을 상대로 긴급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자택과 사무실에서 서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자료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노련의 당 규약과 강령에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을 만든 뒤 당을 결성하고 최종적으로 남한을 사회주의화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 대해 구속을 확신했지만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오히려 해당 시민단체의 입지만 살려 준 격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주춤해진 대학생 운동권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5월22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광주기지 반대시위 등을 주도한 13기 남총련 의장 백모씨(26.전 조선대 총학생회장)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백씨가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14일 수배 중이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33)에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육모씨(32)와 김모씨(31)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맞물려 법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33)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측도 북한의 핵우산을 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었던 1996년 북한의 지령을 받을 목적으로 대학생 황모씨를 한총련 대표로 북한에 들여보내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게 한 혐의(특수탈출 및 잠입 등), 2002년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이적단체 가입), 관련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이적표현물 배포 등)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러한 법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 해석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규정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해석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보법 찬양고무 사건은 정모씨 등 3명이 2006부터 비공개 인터넷카페를 통해 북한관련 자료를 올리고 회원 간 자료를 공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18일 체포돼 구속된 사건을 지칭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재판"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엄격한 법해석을 적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법해석을 요구했다.

공안수사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촛불 정국을 뒤집기 위해 공안 정국을 조성해 투쟁 세력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사정기관의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과잉 반응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신영복(67)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처음처럼' 서예 작품을 관할 지구대에 전시키로 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과 관련, 과잉 충성을 자제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부분의 경찰, 특히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은 참 고생이 많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차 대변인은 "신영복 씨의 ‘처음처럼’ 글씨를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떼어버린 지휘관님, 그 글씨에 빨간색이 묻어 있느냐"며 "다른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까봐 창피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