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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촛불 탄압 일지

경찰청, 집회·시위 '억제' 방안 MB에 보고(9.25)민중의 소리


경찰청, 집회·시위 '억제' 방안 MB에 보고

마스크 금지, 소음기준·형량 강화, 평화시위구역 등 추진키로

차성은 기자 / mrcha32@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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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스크 착용 금지, 소음기준 강화, 형량 강화 등 집회·시위를 억제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찰청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25일 밝힌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참가자들이 도로를 무단점거할 경우 즉시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검거하게 된다. 또 노동자 등이 농성을 위해 인도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할 경우, 경찰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행정대집행 등으로 즉시 강제철거에 나선다.

또 도심지역이 아닌 곳에 ‘평화시위구역’이 설치된다. 경찰은 도심지역이 아닌 곳에 ‘평화시위구역’을 선정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주최측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위구역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도심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집회·시위 자체가 타인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것인데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외에도 △확성기 사용 등 소음기준 강화 △형량 및 벌금 강화 △주동자 및 경찰관 폭행자 구속수사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불법폭력시위 주최 단체에 정부보조금 지금제한 △불법폭력시위 준비행위 처벌 등 집회시위를 크게 제약하는 내용들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22일 현재 구속 35명, 불구속 입건 1,380명, 즉심회부 56명, 훈방 48명, 불입건 10명 등 총 1,529명이 사법처리되고 73명이 여전히 수사중에 있는 등 총 1,602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 기사입력 : 2008-09-25 21:05:09
  • 최종편집 : 2008-09-25 21: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