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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촛불 탄압 일지

촛불시위 첫 벌금 기소…최고 400만원(종합)(10.2)연합뉴스

촛불시위 첫 벌금 기소…최고 400만원(종합)
90여명 무더기 약식기소…1천100여명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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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태종 기자 =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촛불집회 불구속 입건자 700여명을 송치받아 1~2일 90여명의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시위자들은 1천270여명으로 검찰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벌금액을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로 정했으며 대부분 벌금액은 100만-2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마련한 내부 기준에 따르면 시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차등 적용해 일단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집회ㆍ시위에 참가했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반면 도로를 점거하지는 않았으나 해가 진 뒤 인도에서 집회ㆍ시위에 참가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몰 후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밤새 집회ㆍ시위에 참가하고 경찰버스를 밧줄로 넘어뜨리는데 가담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등의 양형 사유가 있으면 400만원에 약식기소키로 했으며 벌금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건자들은 아예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입건자들은 10여명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된 입건자들은 기소유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확정한 불구속 입건자 처리 기준에 따라 시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나눠 약식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34명이 구속기소됐고 14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1천100여명의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은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들 입건자들이 촛불집회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집단으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다.

   banana@yna.co.kr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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